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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안내집입니다.
이화여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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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동덕여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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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49개 대학이 참가하여 대학별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안내와 전형별 입시 결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은 의과대학 모집 인원 증원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실시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정확한 입시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이번 박람회가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참가 부스인 ‘참가 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 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해당 대학의 입학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수험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 등 특별관에서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학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직접 참여하여 ‘일대일 대입상담’을 진행한다. ‘일대일 대입상담’은 코엑스 3층에서 박람회 기간 중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상담 서비스(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이용하면 동일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박락회 입장 예약 방법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univexp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장료는 2,000원이다. 박람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작성 : 유성룡(입시분석가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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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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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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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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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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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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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의대생 F학점 받아도 진급…논란 많은 가이드라인 현실로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예과 1학년 학생이 유급돼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현재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올해에 한해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학년 말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예과 1학년에 대해서 복귀 학생들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 마련하라고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했다. ‘전공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자’는 의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이 제도상 불가능해 수업을 못 들은 채 2학년으로 승급하거나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는 유급 중 하나만 가능하다. 만약 유급되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기 운영 방식도 다양화된다. 1학기 기간을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하는 방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계절학기 개설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다학기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했다.
김민제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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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 9일 발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에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ㆍ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 유성룡(입시분석가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